세계적으로 K-Culture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거 특정 국가 국민으로 한정되었던 국제결혼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모로코 국적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이며, 문화나 행정 등 거의 모든 절차가 이슬람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로코에서는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원칙적으로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모로코인 사이에 한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법률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모로코에서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혼인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
원문 링크 : 모로코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