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한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로부터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입국규제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기간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 F6 발급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재외공관은 해당 외국인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했거나 현행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을 문제 삼아 결혼비자 F6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발급받아 과거 입국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