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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로 입국 불허 통지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재심 절차

 입국 거부로 입국 불허 통지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재심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러한 심사를 통해 입국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입국을 허가하며, 만약 외국인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