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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결혼비자 F6 초청이 가능하나요?

 범죄 경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결혼비자 F6 초청이 가능하나요?

최근 국내 국제결혼의 대상국은 과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북남미 대륙을 비롯하여 유럽,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결혼비자 F6는 국제결혼 절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비자 F6에 대한 심사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범죄 경력은 비자 발급 허가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범죄 경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