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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 초청 방법과 절차(가족방문 C3 비자 / 방문동거 F1 비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 초청 방법과 절차(가족방문 C3 비자 / 방문동거 F1 비자)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에는 재혼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전 결혼이나 미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를 본국에 두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를 초청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