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혼인신고 및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초청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혼인신고 및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려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자진하여 출국한 뒤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F6 발급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74,310명이며, 그중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4만 여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상당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만나는 태국인의 열의 아홉은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