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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비자 소지 러시아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신청 유의사항

 난민신청 G1 비자 소지 러시아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신청 유의사항

러시아 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 자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난민지위를 받을 수 없는 러시아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할 경우, 불법 비자 브로커의 개입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 G1 비자를 소지했던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