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9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7만 명가량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이성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또는 교제 중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외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 인지신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친생부인허가청구에 이르까지 제반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