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7,67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4만 여명에 달하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인 친구나 배우자가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태국인은 물론, 한국인 또한 크게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경우,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