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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 범칙금 감경,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부여

 태국인 불법체류자 범칙금 감경,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불법체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의 학비를 대기 위해, 혹은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입국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수한 치안과 좋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한국인을 만나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출국 시기를 놓쳐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범칙금을 감경 받고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