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혼인신고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체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를 성립한 후, 베트남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결혼비자 F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현재 유학 D2 또는 방문동거 F1 등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