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제재 기간 중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해당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치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