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매김하며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경험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간 혼인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의 주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학적 및 문화적 변동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금지로 인하여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되었을 경우,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