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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 절차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 절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11월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이 수는 363,689명이며, 그중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으로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불법취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될 시, 강제추방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납부 및 입국규제 조치까지 취해지게 됩니다.

출입국 범칙금의 양정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불법체류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개월 ∼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체류자격외 활동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