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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행 전문

 캐나다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행 전문

우리 국민이 캐나다인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혼인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양국의 혼인신고 등록 방식에 다른 점이 있으며, 특히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절차가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혼인 당사자가 직접 제반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에는 일련의 난관이 수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과제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로 이주하여 생활할 것인지에 따른 비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