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이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하였다는 심증(心證)이 확실할 때, 그에 대한 벌금, 과료,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범칙금의 양정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불법체류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이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개월 ∼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체류자격외 활동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