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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1,218명에 달합니다. 그중 우즈베키스탄인 출신은 아홉 번째로 많은 약 8천여 명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내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단기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후 출국 기한을 넘기거나 유학 D2 또는 비전문취업 E9 등 부여받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면서 불법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비자 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자진출국을 한 뒤,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