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제결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혼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가 이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범죄 사실만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법적으로 금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 거주를 허용하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부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