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계획하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행정 절차는 혼인신고입니다.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만약 키르기스스탄 국적 여성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면,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의 소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교제로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하거나, 혹은 키르기스스탄 방문 시 간소한 예식만 거행한 후 국내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