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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등 외국인 자녀 입양,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문

 베트남 국적 등 외국인 자녀 입양,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에 이릅니다. 국적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32.8%인 60,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베트남인이 23.3%인 42.99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은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혼의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명확하지만, 재혼한 베트남인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나 혼인 전에 출생한 혼외자를 한국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