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꿈을 향해 해외로 생활기반을 옮기신 분들을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이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와 필요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원문 링크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