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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 남성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미얀마인 남성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한국에는 유학 D2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체류하는 동안 우연히 만난 한국인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얀마인 남성과 교제 중인 한국인 여성이라면, 다른 국가와의 국제결혼보다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