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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필리핀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 필리핀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부여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진신고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되며, 비록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F6로 초청한다고 해도 이러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임신은 최소 20주 이상이 경과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부여되기까지는 출산 후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간혹 임신만으로 즉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