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결혼 절차에는 각기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의 장단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에 있어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하며, 혼인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선행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제결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