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또는 난민신청 G1의 경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여 국제결혼에 이르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 간의 국제결혼 시 우즈베키스탄 법의 방식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소인 작스(ZAGS)를 통해 혼인신고를 선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지금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시어 우선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신 후 관련 과정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