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28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거주하며 웬만한 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 F5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사례가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주 F5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는 순수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