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사회보장 지원은 물론 체류 지원에 이르기까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9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1994년 이후 난민 신청을 한 인원은 총 132,745명이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4,334명으로 약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모로코인이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원문 링크 : 난민신청 G1 비자 모로코인,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