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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진출국 후 국제결혼, 단기방문 C3 또는 결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진출국 후 국제결혼, 단기방문 C3 또는 결혼비자 F6 초청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 5개 부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하여 점증하는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강력 범죄와 불법체류 현상을 근절하고자, 외국인의 불법행위와 불법체류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9월호)에 의하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총 368,100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취업 활동을 통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