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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안내(2025년 12월 1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안내(2025년 12월 1일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그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허용됩니다. 만약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방문 C3과 같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출국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활동을 이어가다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10월호)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은 총 2,837,52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367,104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 중 한국인 배우자와 인연을 맺거나, 혹은 그 외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