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이 국제결혼을 할 때, 태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없거나, 체류했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만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결혼비자 F6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외국인 관서로부터 강제추방되는 태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