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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유의사항

 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유의사항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부재한 외국인이 정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 추방 및 일정 기간의 입국금지 조치에 처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활용하여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것이 개인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불확실하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그간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를 들어 결혼비자 F6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한국에서 결혼비자 F6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무조건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임신 20주 이상 경과되어야만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