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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 D2 비자를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변경

 외국인 유학 D2 비자를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변경

우리나라에서 유학 D2 비자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체류 및 경력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력 공급 협정을 체결한 17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은 당장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는 것보다,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진로 설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 유학 D2 자격이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