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호 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 덕분에 카자흐스탄 국민은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상당수의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국민과 카자흐스탄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원활한 혼인신고 절차를 비롯하여, 결혼비자 F6 발급 요건 및 초청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