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1,2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14만여 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며, 한국인과의 교제나 동거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녀가 출생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릅니다. 첫째, 한국인과 불법체류 태국인 사이의 적법한 혼인신고 문제, 둘째, 불법체류 태국인 배우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보 문제, 그리고 셋째,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불법체류 태국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