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국적의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과의 국제결혼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이며, 그중 중국 국적 외국인 60,826명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중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