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74,310명이며, 그중 중국인은 태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기반을 강제추방으로 한꺼번에 잃을까 봐 두려워 자진신고나 자진출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출국하지 않고 결혼비자 F6를 받고자 하지만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전제로 출국하지 않고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