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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러시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사례

 난민신청 G1 러시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사례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지닌 등록 외국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의 대분류 체계로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가운데 체류자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는 일시적으로 G계열 비자가 부여되곤 합니다.

G계열 비자는 총 11가지 유형으로 소분류되며, 이 글에서 특히 난민신청에 관한 G15 비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