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 외국인과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는 필수적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자진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범조사를 경유하여 책정된 범칙금을 납부한 후 자진 출국해야 하며, 이후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결혼비자 자 F6 발급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대한민국 재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9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총 368,100명에 달하며, 이 중 태국 국적자는 약 14만여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대다수의 태국인은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마약 등 강력범죄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외교적 현안으로까지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