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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국적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취득

 모로코 국적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취득

대한민국과 모로코는 1993년 9월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할 시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비자면제 협정 대상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와 전용 심사대 이용 등의 편의를 통해 대한민국에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