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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불법체류자와 혼인 절차, 결혼비자 F6 초청

 러시아인 불법체류자와 혼인 절차,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입국 시 연속하여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전체 180일 내 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무비자로 입국한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른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4,310명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가 약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