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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미성년 자녀 입양부터 특별귀화까지 완전 정복

 필리핀 국적 미성년 자녀 입양부터 특별귀화까지 완전 정복

필리핀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주요 5개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지로 필리핀을 선호하며 현지에서 인연을 맺어 교제 후 결혼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이성과 관계를 맺고 결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미혼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이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로서, 혼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혼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미혼모인 필리핀 이성과의 혼인을 고려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입양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