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74,310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14만여 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은 무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기초산업 현장이나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출생신고와 함께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