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은 총 169,978명에 달합니다. 이중 약 14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3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 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더 많은 현실 속에서, 한국인과 인연을 맺어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제이혼 건수 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