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 서류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 서류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우리 국민이 태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완료한 후,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이행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관례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 방식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개별적인 여건과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