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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국인, 출입국 사범 강제퇴거 처분 구제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국인, 출입국 사범 강제퇴거 처분 구제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A 는 서울 구에 위치한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남, 30세)와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자 격분한 나머지, 인근에 비치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안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