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국내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국내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또는 체류자격 변경)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채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학생, 근로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체류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의 인연이 맺어져 진지한 교제로 발전하고, 종국에는 혼인에 이르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초근 국내 혼인 통계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비중이 이미 우리 국민 간의 혼인율을 상회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 간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세 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양상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결합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