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1월호)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2,700,340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354,576명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건설, 노동,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활동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될 경우, 이들에게는 강제추방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법적 처분이 진행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는 사회적·법률적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