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네팔인과의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안은 네팔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팔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이 명시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이 네팔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할지라도, 관련 법령이 규정한 결혼비자 F6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팔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