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사이의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남성은 보통 미프 앱이나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상대를 만나 SNS나 영상통화로 교제하며 가까워진 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직접 가서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과 교제하여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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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