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 국적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법률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얀마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역시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과 미얀마 현지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당사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내정 상황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할 때, 미얀마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